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재판에 국민들은 '가진 자'에 대한 선처(?)로 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재판관들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승마 지원도 무죄, 재단 출연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 무, 국외재산도피 불인정 등 재판부는 어느 것도 다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삼성의 동계센터 출연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출연하라고 했기 때문에 출연한 것이라고 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을 판이하게 해석하는 재판부를 보면서 가슴이 멍해치네요.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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