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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가 된 대한민국

옥상별빛 2017. 12. 6. 05:34

 

조세회피처란 기업 등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거의 부과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세제상의 혜택뿐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어 EU는 2000년 이후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고 말아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EU는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를 확정했는데 우리나라 외에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나라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EU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대상국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소국들인데 향후 많은 불이익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인데 무엇이 문졔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조세회피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인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EU는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명단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조세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tax evasion)와는 달리 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즉 변호사 고용에 월급보다 세금을 줄이기 의재 변호사를 많이 고용합니다.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려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