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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옥상별빛 2017. 10. 24. 12:17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57년동안 손대지 않다가 이번에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산도 많이 변하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까지 한한번의 개정도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이 너무 직무태만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골자를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현행「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합니다.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지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인 것을 개선)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로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여 순직유족급여체계를 강화합니다.

셋째,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를 개선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넷째, 재활‧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활치료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직에 힘씁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합니다.

 

첫째, 분할연금제도가 개선됩니다.

 

공무원이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실질적 혼인기간의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됩니다.

 

둘째,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시 이자가 지급됩니다.

 

형벌이나 징계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셋째, 연금급여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현직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공무 중이라면 순직 처라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희생된 두 명의 교사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억욷한데 국가가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다가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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