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어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마을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전파법에 의한 인체보호기준은 10W/㎡인데 상주 기지 내부에서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합니다.
레이더 가동 후 측정값은 평균 0.01659W/㎥이고 최고 0.04634W/㎥로 레이더 가동 전보다 수치가 최고 18배 가까이 올라갔어도 현행 전파법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도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으로 측정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슨 전용주거지역의 주간 소음기준인 50dB(A) 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군용 헬기를 타고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진입하여 함께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결국 레이더 가동 전에 비해 전자파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하더라도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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