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중에 여성정신근로대 대원으로서 일본 나고야시 (名古屋市)의 군수공장에 징용된 한국인 여성 세 명과 유족 1인이
일본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11일 배상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대펍원은 2012년 5월 전시에 징용된 근로자의 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원고 개개인의 청구권까지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폰 기업을 상대로 배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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