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유미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구속 소감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①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유미 의원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유미 의원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영장심사를 거친 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이 이원이 구속되면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국민의당은 쑥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와 정직이 사라진 정치권에 대한 쇄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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