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인 음주운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 죄질이 나쁜 것은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한 것이나 사고후 도주는 공인이나 다름없는 신분으로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미국 대사관은 강정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국가의 이미지마저 손상시켰므로 메이저리그 생활도 끝이고 국내 선수 생활도 끝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야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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