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옥상별빛 2017. 4. 9. 06:35

 

헌법 제65조 4항에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이라는 행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처벌과 별개로 탄핵을 야기한 사안에 따라 법률위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따로 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는 특검의 논리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의 해석이 분분하여 직접적인 증거 획보가 관건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당사자도 아니지만 뇌물을 종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가 증거 없이 추측으로 비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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