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라 안팎은 세월호에서 박 전 대통령 영장 소식으로 쏠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나와 법원과 검찰로 다 끌려 다녀야 합니다.
국가의 대단한 수치로 남게 되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입니다.
* 3월 27일 : '구인장' 발부
법원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영장심사에 강제로 소환하기 위한 조치로 구인장을 발부하였는데 피의자는 앞으로 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해야 합니다.
* 3월 30일 오전 : 영장실질심사
박 전 대통령은 제발로 시간에 맞춰 자택에서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날 검찰청에서 대기했다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 스스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방어권이라 꼭 심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3월 30일 오후 : 검찰청 대기
심문이 끝나면 다시 검찰청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그 이후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이나 유력 기업인 등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재소자들이 많이 수감되고 있는 곳인데 구속된 피의자들은 통상 이곳에서 수감 대기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구속 수감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나 사회에서 기세가 당당하던 인물들이 죄수복을 입고 상봉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고 7년까지 징역 살이를 해야 하는데 사면은 차기 정권의 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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