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은 모두 5가지 쟁점을 두고 격돌하였는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
<국회>
☆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대통령>
최 씨에게 국정 사항이나 인사 및 외교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국정개입을 하지 않았다.
■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국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
<대통령>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대통령이 사익을 챙긴 것이 전혀 없다.
■ 세월호 7시간 의혹
<국회>
대통령의 제대로 된 지시가 없었다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집무를 봤다며 임무를 다했다.
■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에 대한 압력 행사
<국회>
대통령이 해임을 강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대통령>
언론사 사장 경질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박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5가지 쟁점이 '과연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로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파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중에서 박 대통령 탄핵 최순실 씨의 국정 논단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즉 박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민간인이 휘두르도록 방치했다는 게 입증되면 이들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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