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로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입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인한 헌정질서와 법률 위반으로 파면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 등에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유는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부끄러운 삼십국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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