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대통령 파면

옥상별빛 2017. 3. 10. 11:2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로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입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인한 헌정질서와 법률 위반으로 파면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 등에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유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부끄러운 삼십국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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