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일이 카운트다운되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미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물 분석까지 마쳐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망신으로 남게 될 청와대 압수수색인데 설 연휴 직후라고 합니다.
특검이 직접 압수수색을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증거를 다 없앤 상황인데 무슨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역이나 치외법권이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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