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저녁 윤석유 한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대통령궁에서 긴급 연설을 하고 비상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은 1980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야당이 의회를 괴롭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했으며 한국의 '반국가세력'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이재명 대표가 비리, 이익양도, 부정행위,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다. 윤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저녁 연설에서 올해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의회가 정부 관료들에 대해 총 22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판사들을 협박하고, 검찰을 다수 탄핵하고,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을 탄핵하려 했고 전체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법적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 및 파면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10월 말,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다. 당시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후 반대파를 진압하고 민주화 물결을 막기 위해 1979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계엄령을 바탕으로 계엄령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 계엄령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단체,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모든 행위는 물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한다.
3. 모든 연설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에 의해 통제된다.
4.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파업, 감속, 집회 등을 금지한다.
5.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은 파업 중이거나 보직을 이탈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령에 따라 처벌된다.
6. 반국가세력이나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의 계엄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대한민국 계엄령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구금, 수색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늦은 밤 돌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긴급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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