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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라니?

옥상별빛 2022. 2. 3. 15:35

하루가 다르게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주체들은 학교와 교육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도 많은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지금의 교육은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자치를 학교자치로 전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모두 주체가 되고 각각의 임무와 역할을 자리매김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기서 교육자치라 함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여 년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자격과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은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4∼5년마다 법률개정을 통해 변경되고, 독립형 교육위원회마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자치는 교육법 1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자치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근거하여 교육자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주도를 제외한 타시도의 교육의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일몰제가 적용돼 전부 폐지됐습니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상 관련 규정을 그대로 놔둬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타시도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시도는 일반 시도의원이 교육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굳이 교육의원 제도는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육자치는 교육의원이 중심이 된 위원회와 교육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가운데 어떤 체제가 학교의 교육력을 신장시키는데 바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자치는 어떠한 정치적인 편견에도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자치,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자치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고 김재윤 의원의 노력에 의해 특별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있음도 모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와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하여 정치적 일관성마저 내팽길 태세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변질되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선거에서 무려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옴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예비 후보자들을 고려하면 갑작스런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발의 돼 도민 자기 결정권을 훼손됐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육의원들의 무투표 당선이 많아지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지적하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원은 선거구가 넓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4명을 한꺼번에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내밀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의원들의 노력은 매장된 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의원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면 다시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늘 강조해 왔는데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선거 준비를 해 온 후보들의 마음을 헤아린 부득이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아 시행하면서 안정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을 만들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안정적인 교육자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