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2일 불법 투자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한 LH 직원 1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권이 없는 1명을 제외한 12명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일부 직원의 자택에서 나대지 등 토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토지 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 본사의 전자문서와 메신저 및 e메일 송수신 내역이 담긴 전산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신도시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LH 수자이었던 국토부장관은 과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약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LH 직원들에게 있어서 신도시 개발 정보를 활용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주로 직계 가족 이외의 먼 친척, 친구, 선후배, 동호회 등 평소 아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흘리고 차명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LH 직원들은 지금까지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로 차명 투기하는 사례는 이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을텐데 현 정부는 적폐청산시 미리 손을 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도 하는데 아무리 대안을 내놓아도 불법 투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법 부동산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어서 좋겠지만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불법투기를 몰랐다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LH 직원은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는 땅을 살 수 없으므로 직계 가족 이외의 명의를 사용하는데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에 토지를 사는 이유가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는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텐데 왜 지금까지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사진 캡쳐: L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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