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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는 핵무기금지조약

옥상별빛 2021. 1. 22. 05:04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협약이 22일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순차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세계의 핵군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기둥으로 하고 있지만, 그 움직임은 정체되어 왔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 추진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핵무기를 비인도무기로 간주하는 국제적 규범의식이 높아지고 핵보유국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핵 군축의 전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동 조약은, 작년 10월 시점의 비준 50개국·지역에서, 현지시간의 22일 자정에 각각 발효되었는데 지난해 12월 새로 비준한 서아프리카 베냉에서의 발효는 비준 90일 만인 3월 11일입니다.

 

비준은 중남미나 오세아니아 등 작은 나라가 많은데 유엔의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괴멸적인 인도상의 결말에 관심을 끄는 세계적인 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 폐기와 검증 방법 등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지해 나갈지는 2년에 한 번씩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합니다.

 

제1차 당사국 총회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국 총회에는 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나라도 옵서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이나 「핵우산」아래에 있는 우라나라나 일본 등은 참가하지 않고, 체결국이 아니면 조약의 법적 의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금지 조약이 생긴 배경에는 핵군축이 계속 정체하고 있는 것에의 불만의 고조가 있어 향후, NPT 재검토 회의등의 장소에서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향한 자세를 어디까지 밝힐지 추궁 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핵무기금지조약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약은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등 다수의 주요국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목표로 하는 핵무기 폐기라는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