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홍콩 언론 통제를 시작한 중국

옥상별빛 2020. 9. 24. 07:01

홍콩 보안법이 적용되면서 홍콩은 보도의 자유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22일, 홍콩 기자 협회나 홍콩 촬영기자 협회등에 대해, 동협회등이 발행한 회원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고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미디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을 내비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홍콩에서 '보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 날, 미디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통고.경찰의 취재 허용 대상자는 홍콩 정부신문처에 등록한 언론사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명 외국 신문, 통신, 잡지, 라디오, TV 방송사들이 발행한 증명서를 가진 기자나 사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경찰지침에는 신문, TV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나 홍콩기자협회 등이 발행하는 회원증이 있으면 누구나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향후, 경찰은 프리랜서의 취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고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도 취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원래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올해 2020 5 28일 홍콩보안법을 찬성 2878·반대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여 사회주의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마저 잃어 암울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