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충청북도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국고에서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하수도·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므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한 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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