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

옥상별빛 2020. 8. 3. 07:28

코로나바이러스, 전세대란, 물 난리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재앙이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얼마나 기승을 부릴 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개정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세입자는 물론 전세권자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임대권자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앞으로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말이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인 장마와 태풍도 걱정입니다.

 

북상하는 제4호 태풍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산사태, 하천 범람, 농작물 침수, 도로 파괴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인재와 자연재해로 3중고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요?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