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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된다

옥상별빛 2020. 7. 3. 06:13

무심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하여 소장하거나 돈을 주고 구입하다가는 앞으로 신세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을 구매해도 이제는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소지ㆍ유포한 사건이 622건,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등 기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가 472건인데, 행위별로는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경우가 281명, 성착취물 유포범이 474명, 단순 소지범은 62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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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91명(46%)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인 10대도 442명(21%)이나 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을 붙잡아 두 명을 구속하고,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수십 개를 산 것이 아니고 적은 경우는 200여 개, 많은 경우에는 1만 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1만∼3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매자는 80% 이상이 10∼20대였다니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람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조직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정말 무거운 형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 구매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라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성 착취물을 소장하거나 돈을 주고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젊은이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전과가 붙고 신세를 망치게 되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 사진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