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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예정

옥상별빛 2020. 5. 22. 08:59

중국은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시위와 분리, 전복 등을 금지하는 소위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어제(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국가 안보가 한 나라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 홍콩 동포들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 "홍콩은 중국의 뗄 수 없는 부분이며 새로운 상황과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일국이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법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홍콩 행정부는 제23조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중국 본토와의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둘러싸고 작년에 목격된 광범위한 불안의 유형을 우려하여 이 법안은 의제로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부분적으로 중단되기 전에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점점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 되어온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베이징의 도시 통제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국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고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소강상태 이후 시위가 재개되기 시작하듯이 홍콩의 자치권이 침식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오늘(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한편 모건 오르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홍콩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기사 출처: 일부 기사는 cnn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