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술 없이 못 사나?

옥상별빛 2019. 2. 7. 07:05

 

소주를 안 마시는 매일 아침이 개운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가끔 술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왜 어리석게 술을 마셨는지 후회가 됩니다.

 

큰 의미도 없이 2~3차는 기본이었고 쓴 돈만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양주를 마신 것은 아니지만 헛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소주를 끊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환영회나 송별회 때 맥주 한병으로 끝내니 너무 좋습니다.

 

지민들에게는 몸이 아파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하면서 술을 가급적 멀리 하니 너무 좋습니다.

 

설때 음복한다며 주는 술도 차를 핑계로 안 마시니 대리 운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에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걸린 사람이 하루 200여 명 꼴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남자들은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나 새벽에 숙취로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도 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망각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