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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영업을 놔둘 것인가요?

옥상별빛 2019. 1. 28. 03:08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따라 이제는 의무적으로 24시간 영업해야 하는 편의점에서 명절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시 휴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24일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24시 편의점을 비롯한 싴당 등 심야영업 점포 비율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22.9%로 낮아졌는데 앞으로는 휴업 점포와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적극 수용할 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24시간 해장국이나 순두부, 심야 국수집 등의식당이 전국 곳곳에 많은데 가맹점에 점포 운영 여건 개선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런 식당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는 간만에 동창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1차는 식당으로, 2차는 당구장으로, 3차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으로, 4차는 식당에서 마지막 소주 한잔을 걸치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밤늦게까지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술집도 편의점도 장사가 되고 있는데 밤 문화를 확 바꾸어 대한민국 남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술집, 식당이 줄어들면 남자들은 갈 곳, 놀 곳이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 일찍 귀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가씨들을 구하지 못하는 단란주점들이 최근 몇 년간 폐점을 한 곳이 많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대다수 단란주점에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 영업을 하는 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은데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외화를 낭비하는데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은 밤 8시만 지나면 주위 상점이 거의 문을 닫아 깜깜한 석유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의 도시 밤거리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데 그래도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참에 심야 영업하는 곳을 싹 줄여 대한민국 남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