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만 해도 감귤을 많이 재배하는 제주도의 일부 마을에서는 감귤 작목반을 만들고 감귤을 자체로 선별해서 출하했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감귤이 출하되고 당도와 산도가 체크되지 않은채 타 지방으로 실려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협을 중심으로 대형 감귤 선과기를 시설하고 감귤의 품종, 산지, 무게, 크기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품질 관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감귤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품질검사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별표 2의?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해서 출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귤 표준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용하도록 되엄있으나 상품의 소포장 출하 확대를 위하여 포장재 규격을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감귤은 보통 10kg 상자 단위로 포장되어 납품이 되었는데 상자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 잘 사먹지 안는다며 이제는 5kg 들이 상자에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자 하나당 단가가 1300원인데 여기에 선과비와 유통비를 빼고 나면 한 상자에 최소 2만원은 나와야 농가에서는 상자당 1만원 정도는 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과잉 출하로 1만원 이하로 올 때에도 있다니 감귤로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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