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 끝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하여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녹지병원의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인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허가의 이유로,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 고용 문제 .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들어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외국인의료기관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모늘 오후 1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도정을 강력 규탄하며 거세게 항의 시위를 벌이고 해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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