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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와 DTI

옥상별빛 2018. 10. 2. 17:46

 

부동산은 그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부군 금융기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은 당연히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바격이 등락하는 연유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택 대출 제도에 관여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에는 LTV와 DTI가 있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대상 주택의 담보가치 즉 주택의 감정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2억 원짜리를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TI(Debit-To-Income)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한층 더 강화한 제도로, 연소득에 대한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이고 연봉이 1억 원이라면 DTI는 40%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 금액도 늘어납니다.

 

참고로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한도가 DTI 40% 이내, 기타 서울 지역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로 제한하였는데 이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