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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옥상별빛 2018. 9. 26. 08:37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자전거 움주 운전 처벌>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도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운전자들이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타이어를 돌려놓아야 하는데 만약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허>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적용되어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진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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