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10.9% (820원)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영세업자는 줄줄이 도산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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