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한 것도 12년만의 일이라 매우 의미가 있었지만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겠다는 부분은 유족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제주4.3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첫째,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모들 법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도 나중에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가 제주 4.3평화재단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완전히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 4.3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주4.3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선거에 대항하여 일어섰던만큼 항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제주 4.3진상보고서의 용어 선택을 바꾸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토벌대, 제주 도민은 무장대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영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전 부분에 토벌대와 무장대로 쓰이는 용어를 이념이라는 잣대로 재지말고 싹 바꾸어야 합니다.
넷째. 제주 4.3이 역사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제주 4.3이 좌우의 극렬한 대립 속에 죄없는 양민이 많이 희생된 비극의 역사임은 분명히 가르처야 합니다.
다섯째. 제주 4.3 희생자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에서는 그동안 제주 4.3 희생자를 추가로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새로 희생자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진상보고서를 다시 손질하여 수정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여섯째,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입법 아니어도 정부 의지로 추진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건물을 짓고 매칭펀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일곱째, 4.3요양원을 지어야 합니다. 제주 4.3 유족들이 이미 70년이 지난 고령자들이 많아 요양병원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덟째,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제주 4.3의 피해가 컸던 것은 당시 미군정이 강경 진압으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늘 파기하고 양민을 죽인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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