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자치행정·입법·재정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자치세 종목, 세율, 징수 방법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독주와 부패를 막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도 헌법에 규정됐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와 같은 정책·재정 불일치를 막기 위해 자치사무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사무 집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토지 공개념 내용이 포함됐는데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많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던 토지 공개념, 수도 이전, 지방분권 강화가 여야의 합의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대안도 없이 제동을 거는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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