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대 왕들은 토지 개혁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말1391년(공양왕 3)에 실시한 토지제도인 과전법(科田法)으로
조선 초기 양반관료사회의 경제 기반을 삼았습니다.
이는 정도전·조준 등 개혁파 사대부들이 사전(私田)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입니다.
과전법은 고려의 전시과(田柴科)처럼 농민에게 전조(田租)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국가기관이나 관리 등에게 직역에 따라 나누어주는 토지제도입니다.
수조권을 빙자해 농민의 농지를 빼앗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농민의 권리에 대한 보호책을 강화한 이 제도도 전주들이 수조권을 행사해 농민을 수탈했고, 신진관료들은 수조지를 지급받지 못했고 국가재정도 크게 부족해지자 조선시대에는 며러 차례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전법은 70여 년이 지난 1466년(세조 12)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제(職田制)로 바뀌었고, 1470년에는 관아에서 전조를 직접 거둬서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다가 1556년에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하면서 수조권 분급제도에 기초한 과전법 체제는 소멸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토지 공(供)개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법에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게 치솟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토지공개념을 어디까지 개혁할 지가 현 정부의 과제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국가가 토지를 장기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 기간내에서 토지 거래는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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