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음주 처벌 기준 강화

옥상별빛 2018. 1. 24. 01:26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운전은 아무리 단속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운전자는 연간 2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인은 술자리가 있을 것이라면 아예 차를 놓고 가고 예정에 없던 술자리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되 마셔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다고 자랑을 늘어 놓고 실지로 시골에서는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아 좁은 골목으로 피해다니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대낮이나 밤 늦은 시간대에 집 가까운 곳에서 소주 한 몇 잔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음주 단속을 아무리 해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자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주 한 잔이 본인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력이 저하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리면 입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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