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외부 마감에 쓰인 드라이비트란 '빨리 마른다'는 뜻으로,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원래 마감재로서 하나의 상표 이름인데 미국 회사 '드라이비트'에서 쓰이던 것을 국내로 도입하였습니다.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은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에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기 쉽고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순식간에 연소되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자 하는 시공사에 의해 날림 공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천 다중이용시설 건물은 바로 드라이비트공법을 썼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스포츠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에 쓰인 드라이비트공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중에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4호 스치로폼은 130~165T로 내부에 별도의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보다 얇은 단열재를 쓰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편 티로폼의 단열등급은 가등급 부터 다등급 까지 있는데 외벽 단열기준은 남부지방의 경우 가등급 100T,나등급 115T, 다등급 130T이고 중부지방의 경우 각각 125T,145T,165T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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