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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옥상별빛 2017. 8. 29. 07:02

 

 

 

자동차 검사는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입니다.

 

검사기준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성 확인

ㅡ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ㅡ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ㅡ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주행장치

ㅡ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ㅡ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ㅡ 휠 및 타이어의 돌출

ㅡ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ㅡ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ㅡ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ㅡ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ㅡ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ㅡ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ㅡ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ㅡ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ㅡ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ㅡ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 동일성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주행장치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휠 및 타이어의 돌출

 

✔조향장치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제동장치

허용기준초과

제동계통의 손상·누유

 

✔연료장치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전기·전자 장치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차체 및 차대

심한 부식,변형 또는 절손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연결장치

변형 또는 손상

 

✔물품적재장치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창유리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배기가스,소음

허용기준 초과(CO/HC, λ 매연)

 

✔등화장치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계기장치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10%)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기타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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