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권 당시 생산된 문건이 300여 종이 발견되고 정무수석실 캐비닛 등에서도 총1361건의 문건이 추가로 나오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부당 압력을 입증이 가능할 변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논단이 터지자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생산한 문건중에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간부진에게 불리한 문건들은 다 페기하버나 은폐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번에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되어 국정논단 최후 재판에 최후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무리한 국정교과서 추진이나 위안부 합의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자체 분류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미 상당한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 버렸기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자필 메모 등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들의 양형을 적용하는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 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건이 제출되어도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해도 피고가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면 관련 증인을 신청해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재판은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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