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1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계는 시간당 7530원, 경영계는 시간당 730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로, 대개 6~7% 대였지만 내년에는 16.4%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약 15조2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지불능력을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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