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주어 탈락시키고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을 새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면세업체 선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논란에도 정부가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을 강행했지만 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수가 전년 외국인 관광객 수치를 가지고 추가 선정 업체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2014년 통계를 끌어다 특허를 4개 추가로 발급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도 기초 자료를 왜곡해 신규 사업권 4개를 추가 발급하였는데 규정상 신규 사업권을 내주려면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매출액 중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14녈 자료를 들이내어 허가를 내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기업들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예정대로 12월 발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정을 어기면석까지 신규특허를 더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과 기재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특허를 추가로 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당시 C 모 관세청장은 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업체에 각 서류를 반환하도록 지시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면세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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