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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옥상별빛 2017. 7. 8. 06:18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중앙선의 가드레일을 일부러 칠 때에 뒤따라 오던 차가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의 사고를 낸 경우와 같습니다.

 

즉 사기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사고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됩니다.

 

또다른 예로 학교 운동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 친 공에 공에 맞아 다칠지 모른다고 알면서 일부러 공을 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밭에서 농작물을 태우다가 다른 민가를 태운 행위, 술병을 깨서 도로 위로 내던지고 다른 운전사가 이를 피하다가 사고를 낸 행위 등등...

 

그런데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뒤따라 모던 차도 사고가 나서 다칠지 모른다고 예견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비슷하지만 사고가 나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앞 차와 치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판시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고의범이라 하여 살인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피고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 다른 이 공에 맞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통의 고의범으로 취급됩니다.

 

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어 형이 가벼워집니다.

 

형법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를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어 고의의 범행만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처벌대상이 되고 자신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의 경우는 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추미애 대표는 '대선 조작 게이트다', '미필적 고의다'라고 맹공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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