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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구속 영장 기각

옥상별빛 2017. 6. 3. 02:02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결국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정유라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카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정유라씨의 모친이 주도적으로 한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함에 따라 이를 정씨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법원은 정씨의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인 법원이나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피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따라 법리 해석을 내리는 신뢰성을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