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주 강정동 해군기지 설치에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시위로 사업이 지연되어 국가의 손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가 이어지면 금액은 더 늘어나겠지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처벌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철회해 버리면 앞으로 국가의 시책 사업에 국민들이 다른 사익을 챙빌 목적으로 시위를 하며 방해하여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공공사업을 반대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방해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고 신공항 건설이나 윈자력 발전소 건설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은 아무 것도 추진하지 못합니다.
'구상권 철회'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이상 향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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