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알자리위원회는 먼저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행정해석을 해 놓은 지침을 폐기하는 작업에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야간이나 휴일근무로 받는 수당이 많은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너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수당 중심의 임금 구조를 기본급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사진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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