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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옥상별빛 2017. 3. 30. 04:31

 

'영장주의'란 형사 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영장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에는 ☍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인장, ☍ 압수·수색영장 등이 있습니다.

 

 

☍ 체포영장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발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때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통상 사후 구속영장으로,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사전 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 구인장

 

구인장은 재판과정 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은 통상 구속영장 개념에 포함되는데 구속개념은 구금과 구인으로 나눠지는데, ? 구금은 구치소 등에 인치(引致)시켜 수사하는 것이고, ? 구인은 구치소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압수'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말하며,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 내용 및 출처: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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