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생활정보네요

미세먼지 경계 기준

옥상별빛 2017. 3. 19. 20:09

 

WHO는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의 전국 미세먼지 수준은 50에서 100 사이에 해당되어 ‘나쁨‘ 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경계단계' 기준은 24시간을 평균내어 알리는데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WHO와 EU는 50㎍/m³로 좀 엄격하고 우리 나라와 일본은 100㎍/m³, 미국과 중국은 150㎍/m³로 관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는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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