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은 영어로 LTV(Loan-to-Value ratio)라고 하는데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하나입니다. 즉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하게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이고, 감정가액이 4억 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차주의 부도 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됩니다.
LTV가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발생 위험이 줄어들게 되므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원, 담보비율 50%인 경우 주택가격이 7천만 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5천 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은행의 손실위험은 없으나, 만일 LTV가 80%였다면, 대출금 8천만 원에 비해 주택가격이 낮으므로 은행의 손실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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