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생활정보네요

GMO표시제

옥상별빛 2017. 2. 10. 02:08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 표시범위 확대, Non-GMO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을 담은 새 GMO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콩 옥수수 콩나물 등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조작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이 GMO표시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가 들어간 식품에 대해 함량에 상관없이 이를 표시하도록 전면 확대 시행했지만, 식용유나 간장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대두로 만든 식용유와 간장에는 GMO표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식용유와 간장, 카놀라유, 올리고당 등은 제조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파괴돼, GMO 성분 검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GMO의 인체 유해성을 떠나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없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꿎은 소비자는 뭣도 모르고 사 먹어야 하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을 정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의 11항입니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동법 시해령입니다.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조사는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다음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동법 시해령입니다.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7.26.]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6.>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7.26.>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제목개정 2016.7.26.]

'알리는 즐거움 > 생활정보네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음이론(theory of mind)  (0) 2017.02.12
건강불평등  (0) 2017.02.12
올바른 칫솔관리   (0) 2017.02.09
프라이팬 닦기  (0) 2017.02.08
식품성분 표시   (0)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