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게 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2부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각각 보냈고, 어제 오후 7시 3분 청와대가 공식 접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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