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20일 오패산터널에서 사제총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나무로 총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던 범인은 2000년 이후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수감 중 교도관을 다치게 한 죄로 총 9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12년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범인은 출소 후 사회생활을 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것에 대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발찌 법안 시행 전 판결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는 중점관리대상자, 첩보수집대상자,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되는데 버 인은 지난해 5월부터 중점관리대상자로 상향 조정 대상자로 재분류되었다가 7월 가장 낮은 단계인 자료보관대상자로 등급이 변경됐습니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률 근거가 없어 전자발찌 부착자에 한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범인은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호관찰제도에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과대망상 등 정신 장애를 겪는 우범자들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위치만 확인되는 전자발찌 착용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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