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말도 탈도 많은 김영란법

옥상별빛 2016. 10. 13. 08:56

 

 

 

3.5.10을 강제하던 권익위가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네요.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법 적용에 맍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이 정치인과 국회에 있는데 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들만 준수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회는 그대로 두고 김영란법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인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이나 내려놓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국회가 먼저 자진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법을 손질하려면 국회도 적용 대상에 놓고 논의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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