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을 강제하던 권익위가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네요.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법 적용에 맍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이 정치인과 국회에 있는데 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들만 준수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회는 그대로 두고 김영란법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인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이나 내려놓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국회가 먼저 자진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법을 손질하려면 국회도 적용 대상에 놓고 논의해야하지 않을까요?
'알리는 즐거움 > 최근의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 Q&A (0) | 2016.10.21 |
---|---|
사제 총기에 희생당한 경찰 (0) | 2016.10.21 |
태풍 피해 지역에 고작 30억? (0) | 2016.10.10 |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나? (0) | 2016.10.10 |
누진세 논란 (0)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