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42년간 시행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하여 약관에 문제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17명이 "전기요금을 누진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 사용량이 100kWh(킬로와트) 이하일 경우에는 kW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할 경우 11배가 넘는 709.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1974년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전기료금 6단계로 전기료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6가지 단계 중 가정용전기는 요금제의 구간을 1단계(사용량 100kWh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1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600kWh)로 구분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전기 소비자들은 약관을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고, 주택용 전력에만 고율의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약관이 무효라며 이미 낸 전기요금 9만2000~133만원을 돌려 달라"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기요금 산정 기준 고시(告示)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누진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누진제를 그것도 기업는 쏙 빼고 서민들에게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전이 지난해 가정용 판매비중은 13.6%인 반면 매출비중은 15.0%(8조1161억원)로 판매량에 비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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