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원어민 중국어 교사 고용계약서 20**年度 中國語(普通話)敎師雇傭契約書 |
대한민국 **교육감(이하 "고용자"라 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며 성에 주소를 둔 원어민 중국어 교사(성명) ______________________(이하 "피고용자"라 한다)는 제주도의 원어민 중국어 교사 초청․활용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關與邀請․聘用中國語(普通話)敎師, 大韓民國濟州道敎育監(以下稱'雇傭者')和中華人民共和國國民、居住于 省的中國語(普通話)敎師(姓名) (以下稱'被雇傭者')簽定如下雇傭契約. |
제1조(임무) 원어민 중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용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 배정된 수업을 실시한다.
2. 중국어 수업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3.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4. 한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중국어 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5. 고용자가 지정하는 기타의 업무(시험문제 제작, 성적산출 등)를 수행한다.
第1條(任務) 被雇傭的中國語(普通話)敎師的任務如下:
1. 擔任學校課程內安排的中國語敎學.
2. 編制與中國語敎學有關的資料.
3. 在學校開展中國語敎育活動及其他課外活動.
4. 對韓國敎師及學生進行中國語會話敎育.
5. 其他業務(出題, 做成績單等).
제2조(고용자격) 중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국가자격증"소지자 또는 중국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한 자
第2條(雇傭資格) 擔任外國人敎學, 倂持有'國家資格證'者.倂持有在中國四年制以上的大學畢業者.
제3조(고용기간) 고용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第3條(雇傭期間) 雇傭期間從2004年 3月 1 日起 2005年 2月 28日爲至.
제4조(사직) ① 피고용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용자가 불가피하게 고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고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고용자가 고용기간 6개월 미만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 귀국항공료는 피고용자 가 부담하고, 입국시 항공료(제8조 ①항 해당)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용자의 비 자는 취소된다.
第4條(辭職) ①被雇傭者在第3條規定的雇傭期間內, 因特殊情況辭職時, 必須于辭職30日前以書面形式向雇傭者通報辭職的理由和日期.②被雇傭者在雇傭期未滿6個月辭職、倂歸國時,歸國航空費自負, 入國時航空費(第8條 ①項)也要償還, 取消被雇傭者的簽證.
제5조(근무지) ① 피고용자는 고용자가 지정하는 학교, 교육청, 연수기관, 기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용자는 학교 방학기간동안 피고용자의 근무지를 교육청, 연수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용자는 추가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第5條(工作地點)①被雇傭者在雇傭者指定的學校, 敎育廳, 硏究機關, 其他敎育機關工作.
②雇傭者有權指定被雇傭者的雙重或多重工作地.
③雇傭者在假期有權指派被雇傭者在敎育廳, 硏究機關或敎育機關工作, 但不附加支付報酬.
제6조(근무시간) ① 피고용자는 일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주 6일을 근무하며, 일 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피고용자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근 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피고용자의 주당 실제 수업시간수는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충수업 등 으로 주당 실제 수업시간수가 2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한국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수업수당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피고용자에게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第6條(工作時間)① 一天8小時(除午飯時間), 周6天. 節假日休息.
②工作時間以大韓民國敎育公務員的工作時間爲準. 但經所在單位負責人同意可以適當調整.
③被雇傭者的每周實際敎學時數不超過22小時. 如超過22小時, 超過部分按韓國敎師的標準支付 報酬.
④被雇傭者所在單位負責人有權指派被雇傭者從事工作日或工作時間以外的其他敎學工作, 但 必須支付報酬.
제7조(보수) ① 피고용자의 보수는 매월 한화 1,600,000원이며, 대한민국법에 따라 소득 세와 국민 연금(비상환액)을 원천 징수한다.
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만일 이 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피고용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④ 피고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피고용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第7條(報酬)①每月報酬爲1,600,000元(韓元).依據大韓民國法律徵收所得稅和國民年金(非償還額).
②每月25日支付報酬. 如25日正逢公休日時提前一天支付.
③被雇傭者的工作天數未滿一個月時按日計算報酬倂支付.
④被雇傭者沒有事前通知無故缺勤時, 按缺勤天數扣報酬.
⑤被雇傭者除本契約中規定的報酬以外不得索求其他任何報酬
제8조(항공료) ① 피고용자의 입국 항공료는, 피고용자의 입국 후, 고용자가 서안에 서 한국 인천공항까지의 3등석 항공요금 상당액을 대여한다.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계약 개시 일로부터 6개월 미만에 본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피고용자는 계약종료 즉시 위 대여금을 고용자에게 반환한다. 피고용자 가 고용기간 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본 항에 의한 대여금 의 상환 의무는 면제된다.
② 피고용자가 고용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고용자는 제 1항에 준하는 귀국항공료를 지급 한다.
第8條(航空費)①被雇傭者的入境航空費, 入境后雇傭者預付相當于從西安至仁川3等席的金額. 被雇傭者從雇傭契約生效之日起未滿6個月, 而提早解約時, 不論任何理由必須償還上述預付金. 雇傭契約生效之日起超過6個月時免除預付金的償還義務.
②被雇傭者履行雇傭契約, 倂于雇傭日期結束之日起10天內歸國時,依據本條1項支付歸國航空費.
제9조(주거) ①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고용자가 선정한 주거를 제공한다. 주거형태는 임대주택, 한국교원 사택, 기숙사, 홈 스테이, 또는 아파트(2-3인 공동사용)를 포함 하여 근무지 여건에 따른다. 주거의 사용에 따른 수도세, 전기세 등 주거지에서 사 용한 개인공과금은 피고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고용자가 고용기간동안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매월 한화 300,000원의 주거비를 제공하며, 피고용자는 이 금액을 반드시 주거 비로 활용해야 한다.
③ 피고용자의 주거가 선정될 때까지 고용자는 임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를 제공할 것인지, 주거비를 제공할 것인지는 고용자가 선택하며, 일단 선 택한 후에는 고용기간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⑤ 고용자가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자는 가전제품 및 가구를 제공할 수 있 으며, 피고용자는 고용자가 제공하는 가전제품 및 가구 이외의 물품을 요구할 수 없다.
第9條(住房) ①雇傭者向被雇傭者提供住房. 住房包括租房, 敎員住宅, 住在韓國人家, 宿舍或 樓房(2-3人共用)等因地制宜. 使用者只負擔公用費(包括水電費).
②雇傭者無法提供住房時, 每月支付400,000元(韓元)房租費. 房租費必須使用于租房.
③在被雇傭者解決住房以前由雇傭者提供臨時住處.
④提供住房或支付房租費由雇傭者決定, 一經確定不得更改.
⑤雇傭者提供住房倂配齊家電及家俱. 被雇傭者除雇傭者提供的家電, 家俱外不能要求其他.
제10조(기타 혜택) ①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정착금 300,000원을 고용계약 첫해 1 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 만에 본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피고용자는 계약종료 즉시 정착금을 고 용자에게 반환한다.
②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의료보험료(피고용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 동반시 에는 가족의료보험료 포함)를 지원한다.
第10條(其他待遇) 雇傭者在雇傭第1年一次性支付300,000元(韓元)安置費. 不論任何理由被雇傭者未滿6個月提早解約時償還安置費.
②雇傭者提供醫療保險(原則上限于被雇傭者1人, 但配伴的家屬也提供家庭醫療保險金).
제11조(유급휴가) ①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
② 유급휴가 기간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장이 결정하고 승인한다.
第11條(有酬休假)①被雇傭者在雇傭期間內享受有酬休假.
②有酬休假由所在單位負責人決定.
제12조(병가) ① 피고용자는 고용기간 중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또는 사후)을 받아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유급병가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에는 의사의 진 단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고용자의 유급병가 기간은 고용기간동안 총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第12條(病假)①被雇傭者在雇傭期間因疾病不能出勤時事前(或事後)請求病假,可享受有酬病假.
②有酬病假時間超過7天時(休日和非出勤日)必須提交醫院的診斷書.
③被雇傭者的病假不超過15天時支付報酬, 超過15天無酬.
제13조(특별휴가) ① 피고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피고용자 본인의 결혼 7일
2. 피고용자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7일, 자녀 사망 5일
3. 피고용자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60일
②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보수가 지급되나, 제3호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第13條(特別休假) ①被雇傭者在雇傭期間內發生如下事情時可享受特別休假:
1. 被雇傭者本人結婚 7天
2. 被雇傭者父母, 配偶死亡7天, 子女死亡5天.
3. 被雇傭者本人産假(産前․産后) 60天.
②本條的第1項及第2項支付報酬, 第3項不支付報酬.
제14조(복무) ① 피고용자는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용 자는 한국인 교사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피고용자는 고용자가 지정한 근무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영업행위(시간제 근 무 포함)을 할 수 없다.
③ 피고용자는 학교 및 학생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服務)①被雇傭者注意言行, 嚴禁損害敎師尊嚴的行爲. 遵守韓國人敎師的服務規定.
②被雇傭者必須在雇傭者指定的工作地工作. 禁止任何營業行爲(包括計時制工作)
③被雇傭者不得進行對學校及學生敎育産生不良影響的活動
제15조(계약 해지) ① 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용자가 대한민국법을 위반하는 경우
2. 피고용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피고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4. 피고용자가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 있는 경우
5. 피고용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피고용자는 고용자가 건강진단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계약 제15조에서 정한 피고용자의 병가기간(유급 및 무급 포함)이 고용기간동 안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용자는 피고용자 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귀국항공료는 피고용자가 부담한다. 그리 고 피고용자의 비자는 취소된다.
③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용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第15條(解約) ①發生如下事情時雇傭者有權解約:
1. 被雇傭者違反大韓民國法律.
2. 被雇傭者不履行本契約上的內容, 不誠實的履行職責.
3. 被雇傭者無特殊理由連續1周以上缺勤.
4. 被雇傭者提交的志願書的內容與事實不符或虛僞記載.
5. 被雇傭者因身體, 精神疾病無法繼續工作(雇傭者要求健康診斷書時被雇傭者必須提交).
6. 本契約第15條規定的病假天數(包括有酬, 無酬)超過30天.
②因本條第1項中的各種理由解約時報酬以天爲準支付, 歸國航空費由被雇傭者自負, 取消簽證.
③發生本條第1項中規定的違約情況, 解約時被雇傭者按照第8條第1項的規定立卽償還預付金.
제16조(손해배상) 본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용자의 과실 및 위법 행위 또 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는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第16條(賠償損失) 在雇傭期間因被雇傭者本人的過失或違法行爲造成的損失, 由被雇傭者賠償.
제17조(준거법, 언어 및 관할) ① 본 계약 및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결정되어 진다.
② 본건 계약의 언어는 한글이며,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편의를 위한 것이다.
③ 당사자들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第17條(依據法律, 文字及管轄) ①關與本契約及本契約上的權利和義務依大韓民國法律爲準解釋, 決定.
②本契約只用韓文作成. 爲了被雇傭者的便利譯成其他外文.
③當事人與本契約有關事宜發生分爭時以信義, 誠實的原則來解決.
제18조(서명)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본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날짜에 본건 계약서를 3부 작 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 부는 비자 신청용으로 제출한다.
第18條(簽名) 雇傭者和被雇傭者以本契約書簽名日期爲準, 作成3分, 各保存1分, 其余1分是簽證手續用.
서명일(簽名日期): 20**年 2月 日 | |
고용자(雇傭者) |
피고용자(被雇傭者) |
성명(姓名) : 서명(簽名) :
직책(職責): |
성명(姓名) : 서명(簽名) :
등록번호(登錄號碼) : 비자번호(護照號碼) : 중국전화번호(中國電話號碼) :
주소(地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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